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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서머 잡 소득’ 세금문제 유의

여름 방학이 시작 되면서 서머 잡(summer job)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10대 청소년들의 서머 잡을 통해 번 소득은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FICA) 세금이나 주 정부의 소득세를 미납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10대가 알아야 할 서머 잡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머 잡에 따른 세금   서머 잡과 관련된 주요 세 가지 세금은 연방 소득세, 연방 급여세(payroll tax), 주 정부 및 로컬 정부 소득세다.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하는 게 소득세다.     독신 세금 보고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순소득 1만2950달러까지 표준공제 혜택으로 납부할 연방 소득세는 없다. 다시 말해서, 순소득이 1만29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액에 관계없이 FICA는 납부해야 한다.   연방 급여세에 해당하는 FICA 세율은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를 합친 15.3%다.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7.65%)씩 부담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는 15.3%가 적용되며 절반 정도는 공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와 로컬 정부의 소득세는 천차만별이라 전문가나 해당 정부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2021년 독신 보고자의 표준 공제액은 4803달러였다.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   세법에 따르면,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그 이듬해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 수준과 공제 및 세금 크레딧 등의 세제 수혜 후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만약 서머에 일한 10대의 월급이 원천징수 때문에 너무 적다면 세무 양식(W-4)을 작성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된다.   ▶원천징수가 없다면   고용주가 월급명세서(w-2)가 아닌 1099 세무 양식으로 총소득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독립계약자나 긱워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엔, 10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 대신 FICA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10대 자녀가 서머 잡을 시작하기 전에 W-2나 1099 세무 양식을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추후 복잡한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가 업주인 업체에 취업하면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이 주식회사(corporation)가 아닌 개인 기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외부 동업자가 없는 파트너십 기업이라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 시 FICA세금이 면제다. 급여에서 15.3%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면세 혜택이 없다고 해도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 자녀에게 준 급여는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단기 임대 사업자고 여름 동안 자녀를 청소 등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해 6000달러를 급여로 지급했다면 부모는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6000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10대 자녀 절세 전략은   로스(ROTH) 개인은퇴계좌(IRA)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은퇴계좌로 세후 적립한 돈은 인출 시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모나 조부모가 IRA 계좌에 증여도 해줄 수 있다. 로스 IRA의 2022년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이며 IRS에 보고할 필요 없는 증여 한도는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다.     ▶세금보고는   서머 잡을 하고 받을 환급금이 있거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ROTH IRA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증명하려는 경우엔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번 금액이 1만2950달러를 밑돌거나 원천징수가 없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세금 크레딧이나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문제 자녀 세금 크레딧 표준공제 혜택 세금 문제

2022-06-26

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 최대 1500불 환급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공제가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 및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 등 올해도 세무 규정에 변경된 점이 꽤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표준공제·과세소득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공제액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전년의 1만2400달러보다 150달러 늘어난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도 2만4800달러에서 300달러 증가한 2만5100달러로 상향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50달러가 늘어난 1만8800달러다. 연방 정부는 급등한 물가 때문에 2022 회계연도 표준공제액을  400~800달러 인상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평균 3% 올렸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0년의 0~9875달러에서 0~9950달러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00달러와 1700달러가 늘었다.     〈표1 참조〉   ▶EITC 확대     2021 회계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이 확대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크레딧 금액은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표2 참조〉     EITC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을 포함한 수혜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성 크레딧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 중 EITC 대상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부부 공동 600달러)의 현금 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 면세   작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은 2021~2025년 사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총소득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만약 학자금 대출금 2만5000달러를 작년에 상환 면제받았다면 이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총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했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PPE)와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구매 비용도 공제 혜택 대상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소인출규정(RMD)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출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2020년부터 법이 발효돼야 했지만 코로나19 구제법인 케어스법에 따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21년부터 72세 이상인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전까지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진성철 기자부양자녀 저소득층 회계연도 표준공제액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혜택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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